산재보험 제도혁신 착수
산재보험 제도혁신 착수
  • 승인 2005.04.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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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적용확대와 보상위주로 운영되어온 산재보험제도에 요양관리의 합리화, 재활서비스의 확충, 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개혁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①보험적용·징수율 제고 ②요양서비스의 합리화 ③재활·복지서비스 강화 ④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4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금년중 관계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 구성되는「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 신수식 고려대교수)」는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문성·중립성을 지닌 공익인사 21인으로 구성되어 3.30(수) 발족하며

공론화가 필요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 과제는 ①책임준비금제도 개선 ②업종분류체계 개선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④보험급여체계 개선 ⑤요양절차 개선 ⑥산재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개선 ⑦장해평가기준 개선 ⑧재활사업의 중장기 운영방향 등이다.

노동부에서는 동 위원회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 내년중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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