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해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05.7.28)에 필요한 제도보완을 위해 형량하한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그 식품 등에 존재하는 잔류농약, 중금속, 성장호르몬, 방사선, 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식품안전감시활동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계도나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식품 감시 업무를 하는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이를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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