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에 따라 제출상품의 설계기준 및 요율산정기준에서 감독당국에 신고한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요율체계를 대폭 축소하고, 판매중인 특별약관의 보험료 변경이나, 타사에서 판매중인 특별약관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판매후 제출토록 하며, ±25%로 되어있는 제출상품의 보험료 조정범위를 철폐하고, 연 1회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료 조정주기를 분기 1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상품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권이 확대되고, 보험회사별 특화상품 개발이 활발해지며, 보험가입계층별 가격차별화로 가격자유화가 촉진되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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