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오는 4. 1자로 콜센터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순천시에 "대고객 서비스사업체(일명 콜센터)"가 이전하거나 신규로 개설할 경우 시설비에 한하여 투자금액 20억원 이상부터 시설 및 이전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고용인원 20명이상일 경우 20명 초과인원부터 고용보조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건물임대료는 1년분의 50%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에 100석 규모의 콜센터가 개소할 경우 건물 임대료등 5억원 이상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담석 규모가 커질수록 시설보조금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각종 지원이 월등한 수준이다.
또한 인센티브 이외에 각종 인허가시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입주 건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력채용도 대행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방의 중소도시로서 광역시에 비해 모든 입지조건은 뒤떨어져 있으나 타시도에 비해 사투리가 적고 교육도시로서 우수한 인력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등이 저렴하다"며 "처음 시작을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나중에는 잘 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수도권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고 관련 업체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하는 등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