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 승인 2005.03.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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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들도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들어 직업훈련과 고용정보 서비 스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하 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업무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 에게 보고했다.

우선 올 하반기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ㆍ숙박 및 도소매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도 현재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급은 재원부담, 급여지급 및 관리 방법 등을 검토해 일반 근로자들과 별도로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우수훈련과정을 통해 근로자를 훈련 시킬 경우 훈련비와 임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08년까지 일자리 115만개 를 창출해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5%대로 끌어올린다는 목 표를 세웠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고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 년 계획과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법 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노동시장 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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