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규정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위가 직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제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권고안대로 정년이 늘어날 경우 정부가 6급 이하의 정년을 60세로 올리면 내년에 약 1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규모도 크게 줄어 든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