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57세에서 60세로
국가인권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57세에서 60세로
  • 승인 2005.03.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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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규정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위가 직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제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권고안대로 정년이 늘어날 경우 정부가 6급 이하의 정년을 60세로 올리면 내년에 약 1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규모도 크게 줄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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