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각종 비과세와 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등 세부담의 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조세지원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키로 했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낮은 세율, 넓은 과세기반'을 기조로 세부담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동시에 소득세에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측면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EI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 곽태원 교수)를 설치하고, 조세개혁과제 선정과 개혁방안 심의, 조세개혁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 기능을 담당키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특별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재경부 세제실에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설치해 조세개혁과제 발굴과 개혁시안 마련, 추진 등 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22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제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과정을 수시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날 보고된 내용은 주로 학계에서 제시한 의견들로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우리나라 법인세나 소득세가 홍콩 등의 국가보다는 높고 OECD국가들의 일반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참여정부 들어 세제개혁 과제를 검토해 왔고 올해부터는 본격적 시행할 준비가 됐다"며 "보고 때 예시한 개혁 과제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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