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은 △제조업, 도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자·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 양도수입 △부동산 등 고정자산 처분수입 △채권 매매익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작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합한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 운용 및 공익사업 운영내역에 대해 3명 이상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세무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회나 사찰 등 1인당 출연금액이 전체재산의 5%미만인 공익법인이나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제외된다.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의 0.07%를 미이행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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