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인천지검 공안부는 17일 조합원 채용·승진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인천항운노조 전 조직부장 전모(56), 조직부장 최모(52), 연락소장 최모(51), 조합원 김모(38)씨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작업반장 안모(52)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전 노조 간부를 추적 중이다.
전 조직부장 전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합원 5명으로부터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5900만원을 챙겼고 현 조직부장 최씨도 조합원 5명으로부터 채용 명목으로 4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는 노조의 전·현직 핵심 간부 5명의 출국을 금지시킨 데 이어 이날 간부 8명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대검찰청 공안부는 항운노조 채용비리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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