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8월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가 시행되면서 금융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소액예금·보장성 보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에 따른 예금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수적이고 긴급한 자금 등은 실상을 확인해 압류를 해제하고 있다.
또 명의대여·명의도용으로 인한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확인을 거친 후 적극적으로 구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일정금액 미만의 보장성 보험을 추가하는 등 법령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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