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완화
생계형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완화
  • 승인 2005.03.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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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체납자의 실상을 확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가 시행되면서 금융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소액예금·보장성 보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에 따른 예금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수적이고 긴급한 자금 등은 실상을 확인해 압류를 해제하고 있다.

또 명의대여·명의도용으로 인한 체납자의 금융자산 압류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확인을 거친 후 적극적으로 구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일정금액 미만의 보장성 보험을 추가하는 등 법령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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