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퇴직관련 아웃소싱전문사 등장 가능성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퇴직관련 아웃소싱전문사 등장 가능성
  • 승인 2005.03.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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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올 연말 도입예정인 퇴직연금과 방카슈랑스가 주요 내용인 이번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퇴직연금의 경우 보험업계의 요청이 많이 반영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보험사들이 기업들의 후생복지 상담 및 사무처리대행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보험사의 자회사로 설립이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아직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 불분명해 실제 퇴직연금 관련사무 아웃소싱 전문회사가 바




바로 생기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경우는 이미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자산을 받아 운용하는 것 뿐 아니라 지급과 관리 등 내용은 단순하나 손이 많이 가는 부수 업무들을 수반하게 됨으로 보험사 본사가 계약 관련 업무를 하고, 사후관리나 컨설팅 및 개별 종업원에 대한 지급업무 등 각종 관리는 자회사에서 담당하는 것은 퇴직연금이 도입된 해외에서는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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