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시 이동전화를 통한 광고수신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
※광고수신 여부 선택시 default를 ‘광고수신 안함’으로 하거나, 아예 default없이 이용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함
▷ 수신자의 자발적인 수신의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 모색
▷ 전문 마케팅 대행업체로부터 광고수신 허용 리스트(While List)대여 또는 매입
- 이용자가 전문 마케팅 회사에 광고수신을 등록하면 마케팅사에서 분야별로 분류하여 관련 업체에 대여 및 판매
※이 경우 별도의 수신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
▷ 이미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포탈, 커뮤니티, 쇼핑몰, 기타 인터넷 사이트 및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 등)와 마케팅 제휴 또는 파트너쉽을 맺어 해당 회원 DB를 활용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포탈 등 광고수신 동의 회원 DB를 보유한 상대방 사업자가 사전에 회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회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한 후 이에 대한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함
※모든 회원 중 특히 구매 경험이 있는 회원을 타깃으로 제휴할 수 있으며,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타겟을 세분화할 경우 마케팅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동종 업체들이 영업의 합병, 상속, 양도 등을 통해 회원DB를

▷ 영세 소호업자간 연합하여 자금을 공동출연, 홈페이지 구축 및 홈페이지 홍보 비용을 부담하여 회원모집 후 광고수신에 동의 받음
▷ 온·오프라인 광고시 경품행사 등 상품(서비스) 무료 제공을 통해 행사 참가자의 사전동의 확보
▷ 인터넷, 신문 및 방송 등의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해당 재화 및 용역(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해당 재화 및 용역 제공처(홈페이지, 전화정보서비스 등)에 접속 또는 방문한 자에게 향후 광고를 수신할 것인지 묻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음
※옵트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간 제휴를 통해 이용자 동의없이 각 사의 회원 DB를 공유하여 마케팅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원래 동의받은 목적대로만 이용이 가능함
■거래관계 활용
▷ 이전에 수신자와 이미 거래관계가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사전동의를 획득하지 않고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 다만, 거래관계 당시의 업종을 변경하였거나 재화 품목 및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였을 경우, 회원탈퇴를 하였을 경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제 3자로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양도받은 경우 등은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매회 광고전송할 때마다 ‘수신동의철회(수신거부)’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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