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부터 전화, 팩스 광고에 적용되는 사전 동의 의무화 제도(Opt-in제도)를 도입,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8일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전화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 했다.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와 교수, 법조인 등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 배포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옵트인 제도가 시행되는 이달말부터 사업자가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할 수 없으며, 060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포털이나 통신사업자별이 아닌 개별 번호별로 광고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060 실시간 폰팅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광고의 경우 공정위 소관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옵트인 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와 팩스를 통한 광고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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