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평택시가 환경미화업무 민간 위탁 방침에 불응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부의 지방행정 생산성 제고 지침을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택시가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절감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미화원들의 파업이 반복되자 민간위탁을 결정한 만큼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해 4월, 해고된 환경미화원 34명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평택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평택시는 미화원들이 민간업체에 참가하면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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