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부당해고" ... 갈팡질팡하는 판결
"미화원 부당해고" ... 갈팡질팡하는 판결
  • 승인 2005.03.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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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환경미화원 34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평택시가 환경미화업무 민간 위탁 방침에 불응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부의 지방행정 생산성 제고 지침을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택시가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절감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미화원들의 파업이 반복되자 민간위탁을 결정한 만큼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해 4월, 해고된 환경미화원 34명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평택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평택시는 미화원들이 민간업체에 참가하면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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