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했지만 서울시가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포된 조례안은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과 학교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앞서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를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어 조례의 실제 시행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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