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 이렇게 활용하자!
고용안정센터? 이렇게 활용하자!
  • 승인 2005.03.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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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업과 관련하여 학생 시기부터 직장을 퇴직하는 퇴직 시기까지를 학생기, 졸업 후 구직활동기, 재직기, 실직기, 재취직기 등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고용안정센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1. 학생기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직업지도 서비스
-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의 검사를 통해 적합한 직업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직업심리검사를 들 수 있는데, 관심분야를 측정해 적합한 직업 및 관련 학과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직업흥미(선호도)검사와, 적성 및 잠재적 능력을 측정해서 적합한 학업과 직업의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 직업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 15명 정도의 집단을 구성하여 하루에 7시간씩 총 5일 동안 직업탐색과 구직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 청소년취업지원실 : 직업관련 도서 및 영상물, 각종자료, 인터넷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
② 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 : 연수기관에서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졸업후 구직활동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① 취업알선 : 고용정보망 Work-net을 통한 희망 일자리 알선 서비스
② 취업상담
- 일대일 심층상담을 통한 개별상담
- 5~15명의 집단을 구성하여 하루 7시간씩 총 5일간 취업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전문적인 취업기술 습득 및 자신감 향상을 도모하는 성취프로그램과 자신감 및 대인관계기술 향상을 통한 구직의욕 향상을 도모하는 취업희망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③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상세정보와 구직자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안내하는 직업훈련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④ 기업에서 인턴연수 후 그 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직장체험프로그램(취업지원제)
⑤ 틈새 일자리에 대한 구인 개척과 구직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구인업체 개척사업
⑥ 노동, 사회복지, 문화 등 사회적 서비스분야의 비영리단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⑦ 구직신청 후 6개월 이상 된 실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3. 재직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①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② 근로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
③ 근로자가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저리로 학자금을 대부해주는 근로자학자금대부
④ 산전후 휴가급여의 30일분을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
⑤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⑥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
⑦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4. 실직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① 고용정보망 Work-net을 이용한 취업알선 서비스
② 개인심층상담 및 집단상담(성취, 취업희망)
③ 구직자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안내하는 직업훈련상담
④ 직업심리검사 : 적성 및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는 직업적성검사, 구직욕구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구직욕구진단검사, 구직동기 및 실직충격정도, 구직기술정도 등을 측정하는 구직효율성검사,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지 여부와 적합한 창업직종을 추천받을 수 있는 창업진단검사가 있다.
⑤ 이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
⑥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
⑦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훈련을 제공하는 실업자재취업훈련
⑧ 사회적서비스 분야의 비영리단체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을 들 수 있다.

5. 재취직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① 일정한 요건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② 일정요건의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③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④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중장년훈련수료자고용촉진장려금
⑤ 당해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재고용장려금
⑥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는 경우, 미지급액의 1/2를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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