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중기 노동자 직업훈련 강화 합의
노사정위, 비정규·중기 노동자 직업훈련 강화 합의
  • 승인 2005.03.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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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경제소위원회(위원장 김장호)가 지난 3일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고 훈련기회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 대다수가 교육훈련 기회에서 소외돼 있다"며 "수강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교육지원 사업 적극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근거인 ‘표준훈련비 단가 현실화’를 통해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직업훈련 우수기업에 대해서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인력개발 인증제’도 도입키로 했으며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장래 직업 및 훈련계획의 설계를 자문하는 ‘능력개발 커리어 컨설턴트제’도 새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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