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건강보험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최대한 보호 △피부양자 자격 자동 취득조치 및 노인·장애우 세대의 보험료 직권 경감 △본인부담진료비 상한제 등 보험급여 확대 및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 △새로운 팩스서비스 도입으로

또 올해부터는 MRI,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등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보험급여 확대 추진반’을 운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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