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공유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 시행령과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1개월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신용거래 정보와 통합해 관리토록 했다.
또 신탁업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재경부는 내달 말부터는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하고 대출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며,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의 저축, 부동산, 수입 등을 감안한 종합적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는 이들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ㆍ취업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금전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탁자금의 운용대상도 장외파생상품,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금감위가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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