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단속 강화된다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단속 강화된다
  • 승인 2005.03.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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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월부터 8월까지 사회복지사업, 대형할인매장과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임금, 승진, 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와 산전후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차별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매년 업종별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2004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 각급학교 등 1,19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562개 사업장에서 90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897건은 시정조치 하였고, 3건 사법처리, 3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며

노동부는 앞으로도 남녀고용평법 및 모성보호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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