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노동부,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승인 2005.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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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사회복지사업, 대형 할인매장과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임금, 승진, 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와 산전후 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차별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매년 업종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 각급 학교 등 1192개소에 대해 점검을




을 실시한 결과 562개 사업장에서 90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897건은 시정조치 하고, 3건은 사법처리, 3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상시근로자 20-29명 규모의 비제조업 사업장 730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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