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그동안 고용차별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매년 업종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 각급 학교 등 1192개소에 대해 점검을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상시근로자 20-29명 규모의 비제조업 사업장 730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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