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처리, 파견근로 업종은 현수준 유지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파견 및 기간제 근로의 기간과 업종범위 등을 규정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해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현행대로 26개 업종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소폭만 늘리기로 했다.
또 파견업종의 규정방식도 현행 파견 허용업종만 따로 정하고 다른 업종에서는 금지시키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을 고수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파견 및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변화는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온 노동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26개로 제한하던 것을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

정부가 이처럼 건설업, 항만하역ㆍ유해ㆍ위험업무 등 일부 특수직을 제외하고 파견근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네거티브제를 내놓은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는 물론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돼 있는 일본의 경우도 네거티브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파견근로제 확대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크게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고용의 질적 악화를 이유로 네거티브제도에 반대해 왔다.
지난 2003년 말 파견근로자수는 5만3000명으로 전년도의 6만4000명보다 감소했으며 현행 26개 업무중 전체 62%가 3개 업종에 집중돼 있어 파견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대규모 파견수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파견근로사업과 관련해 상반기 중 근로감독관 업무로 이관해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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