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설관리노조 부산대지회는 21일 부산대 측의 중재를 통해 한 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해고된 조합원 50명의 고용을 보장하고 농성기간 동안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상호간 고소 고발 진정 및 손해배상청 구 등을 취하토록 했다.
부산대 측은 합의서에 '용역회사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지회원의 고용승계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용역업체에 대해 고용승계를 요 구하며 부산대 본관에서 농성을 벌여온 부산대 경비·미화직 노동 자 50여명은 21일 농성을 풀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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