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미.일보다 앞선다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미.일보다 앞선다
  • 승인 2005.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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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허심사관 170명등 248명 증원된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현재 21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을 내년 말까지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으로 우선 올 연말까지 1차로 17.8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18.3개월), 일본(25개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난해 31만건으로 세계 4대 출원국으로 성장음에도 심사기간 장기화로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연 등을 초래하고 있어 기간 단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 10개월은 지난 2000년의 20.6개월에 비해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이 향후 특허출원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170명의 심사관(5급)과 심사보조인력 등 248명이 증원하는데 이중 심사관 170명 증원은 심사인력(800여명)의 20%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특허청은 또한 올 상반기중 석·박사와 기술사, 기술고시출신 등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충원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




등 신기술 심사부서를 신설하고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행정보조인력의 심사업무 전환 배치 등 자구노력도 마련한 가운데 지난해 12개월인 심판처리기간도 2006년까지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일본 또한 2013년까지 심사대기 기간을 11개월로 단축할 계획으로 2008년까지 심사인력 500명을 증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도 2007년까지 2098명을 증원키로 하는 등 세계가 지식재산분야에서 신속한 권리부여 및 분쟁해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특허청의 계획은 국내 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특허심사관들은 심사물량이 줄어들지 않은 채 기간 단축만 강조되면 부실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사관들은 심사관 평가가 양적으로 치우쳐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기간 단축은 심사관 부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심사 품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관련 한 관계자는 특허심사관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 다소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한 주장도 없지 않다며 철저한 교육을 심사관들이 우려한 문제점들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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