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21일부터 노동 법안 논의
국회 환노위 21일부터 노동 법안 논의
  • 승인 2005.02.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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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노동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근기법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10여개 법안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노동관련 법안들을 놓고 23일까지 3차례 소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법안들을 다룬다. 23일 오전까지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들은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비정규법안 △최저임금 개정안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최고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법안 △손배·가압류 제한 법안 △산업안전 규제 강화 △모성보호 강화 법안 등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비정규법안은 이미 여당이 처리 유보를 강하게 시사했고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은 처리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사실상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영향력이 큰 만큼, 여야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법안들도 노사 입장 차이가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할 법안심사소위 위원은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등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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