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세무조사 남발 막는다
부방위 세무조사 남발 막는다
  • 승인 2005.0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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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의 무분별한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방위는 최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타 목적의 세무조사 금지’ 등의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부방위 고위 관계자는 20일 “과거에는 과외 금지 또는 부통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제보 등을 포함해 구체적 탈루 사실이 있을 때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서나 시민을 상대로 한 부패도 인식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의 부패 빈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며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용인하는 자체가 부패 유발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신설)에서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과거처럼 고위 공직자가 국세청에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세무조사 관련 압력·청탁 금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부방위는 이달 말쯤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의결, 재경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세청 검찰청 대한상의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법령에 근거 없는 세금 부과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특별감사’를 올해 중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상당수 예규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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