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슈랑스 최대 3년 연기
2단계 방카슈랑스 최대 3년 연기
  • 승인 2005.0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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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오는 4월로 예정됐던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 시행을 보험상품에 따라 최장 3년간 연기하기로 하고, 구조가 단순한 상품부터 향후 3년동안 3차례에 나눠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1차 방카슈랑스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기관과 보험사간의 불평등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표준제휴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의 보험상품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별 방카슈랑스 허용시기 조정계획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저축성 보험에 한해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했으며, 2단계로 오는 4월부터 개인보장성보험·장기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을, 3단계로 2007년 4월부터 모든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당정은 그러나 일괄 시행키로 했던 2단계 상품을 보험설계사 등 기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4월에는 상해·질병·간병보험 중 순수보장성 상품에만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며, 상해·질병·간병보험 중 환급형 상품은 2006년 10월에 도입된다.

특히 그동안 보험업계 최대의 관심사였던 생명보험 가운데 일반 보장성보험과 손해보험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일반 장기보장성 보험 판매는 3년간 유예돼 2008년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다.

또 2007년 4월 시행예정이었던 기업성 보험 등은 기업에 대한 은행의 상품불법판매 강요 등을 우려해 추후 여건을 봐가며 시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특정보험사의 판매채널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은행이 한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최대 49%에서 최대 25%선까지 낮추고, 보험모집인이 수익증권 판매를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점포당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모집종사자를 2인 이하로 엄격히 제한해 온 규정도 풀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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