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단시간 근로자 고용개선 원조사업 실시
일본, 단시간 근로자 고용개선 원조사업 실시
  • 승인 2005.0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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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단시간 노동원조센터로 비영리 법인인 (재)21세기 직업재단을 통해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우선 단시간 근로자 고용관리 개선 등 조성금 지급을 통해 이들의 적정한 근로조건 확보와 고용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중소기업 사업주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해 단시간 노동원조센터 운영을 통해 이들의고용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용관리 상담원을 활용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 사업주와 인사ㆍ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관리 세미나 및 연수 등을 행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노사 등에 대한 관련 법령, 제도 등의 필요한 정보와 고용관리의 좋은 사례와 기술적 사항 등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노사 등으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 개별상담에도 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의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이들의 직업소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파트뱅크’와 중소도시에 ‘파트서치라이트’를 설치, 단시간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있다.

파트뱅크의 경우 고용노무 상담 실시로서 고용과 노동문제에 정통한 전문상담원을 배치, 종업원의 직장정착을 비롯해 근로조건ㆍ복리후생ㆍ직장의 인간관계 등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에 폭넓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이외에도 이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직업능력개발학교에서 단시간 구직자에 대해 보통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이들에 관한 지식 등을 제공하는 직업강습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 가입 촉진책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 납부월액의 최저액에 대해 일반근로자보다 낮은 납부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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