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덱스 페덱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
세덱스 페덱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
  • 승인 2005.02.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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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페덱스가 신세계계열 물류서비스회사인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의 "SEDE X" 서비스표에 대해 특허청에 제기한 등록 무효심판에서 패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SEDEX와 FedEx는 호칭과 관념이 다르 다"며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두 서비스표는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어두( 語頭)부분의 발음이 현격히 다르다"며 "둘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관념상으로도 유사성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표는 상품에 대해 등록되는 상표와는 달리 광고업,통신업,운송업 등 서비 스업에 대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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