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신호 수신이 도난사고 시작"
"이상신호 수신이 도난사고 시작"
  • 승인 2005.02.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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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와 경비계약이 체결된 점포에서 이상신호가 수신됐을 때를 도난사고가 시작된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련업체의 주목을 끌고 있다.

창원지법 제1민사 단독 문형배 판사는 경비 용역업체의 출동이 늦어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권모씨 부부가 모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비업체는 권씨 부부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부부 점포와 경비업체 상황실에 연결된 전용회선의 단선신호가 접수된 때를 도난사고 시작 시점으로 봐야한다면서 경비업체가 이같은 신호를 접수한 뒤 22분만에 직원을 현장에 도착시킨 것은 경비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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