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추가된 곳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교육,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을 도와주는 자애종합복지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32개 자활후견기관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지보전협회, 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중화총상회 등에 내는 기부금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내는 기부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비로 써야하고, 중화총상회에 내는 기부금은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개인의 경우 전체 소득금액의 1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70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면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법인이 기부하면 소득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수준이다.
그리고 기존의 상표권이나 영업권을 빌려주고 소득을 올렸을 때 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조건 총 수입금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확인됐더라도 경비가 총 수입금액의 80%가 안되면 무조건 80%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경비가 80% 이상 지출됐을 때는 실제 쓴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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