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 기부금도 2005년부터 세금 혜택
자활후견기관 기부금도 2005년부터 세금 혜택
  • 승인 2005.0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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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저소득층의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자활후견기관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지금까지 이런 기관에 기부금을 내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혜택이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추가된 곳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교육,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을 도와주는 자애종합복지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32개 자활후견기관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지보전협회, 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중화총상회 등에 내는 기부금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내는 기부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비로 써야하고, 중화총상회에 내는 기부금은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개인의 경우 전체 소득금액의 1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70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면 소득의 10%인 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법인이 기부하면 소득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수준이다.

그리고 기존의 상표권이나 영업권을 빌려주고 소득을 올렸을 때 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조건 총 수입금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확인됐더라도 경비가 총 수입금액의 80%가 안되면 무조건 80%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경비가 80% 이상 지출됐을 때는 실제 쓴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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