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인천시,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승인 2005.02.11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는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시(市) 항만공항물류국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운송사업자, 차주, 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위.수탁




계약차주(지입차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의 채권.채무, 계약해지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30일안에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