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시(市) 항만공항물류국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운송사업자, 차주, 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위.수탁 계약차주(지입차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의 채권.채무, 계약해지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30일안에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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