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6일 특허심사인력 200명과 심판관 8명을 포함한 248명을 증원하고 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 3개 심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곧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1만건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기록한 세계 4대 출원국 중 하나이나 심사기간 장기화로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충원될 심사인력 170명(5급)은 석ㆍ박사 및 기술사, 기술고시 등 고급 과학기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심사보조인력 및 신설기구의 인력은 전입과 내부승진, 공채 등으로 충원된다.
이같은 심사인력 충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현재 21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이 올해 말 17.8개월로, 내년 말에는 10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2003년 기준 18.3개월)과 일본(25개월) 등과 비교해 대단히 빠른 기간으로

심사기간과 함께 특허심판(분쟁 해결절차)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특허청은 현재 12개월이 소요되는 특허심판처리기간을 내년 말까지 6개월까지 줄이기로 하고 이달 중 특허심판인력 8명(4급)을 충원하고 심판청구증가 추세를 고려해 내년에도 추가 증원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과 함께 심사능력 제고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의 지속적 추진, 행정보조인력의 심사업무 전환배치,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화학심사담당관과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 국제상표출원 심사를 위한 국제상표심사담당관 등이 이달중 신설돼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의 심사전문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부여 및 분쟁해결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허심사기간이 단축되면 기술개발 의욕이 높아져 기술향상과 산업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