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232개 자활훈련기관 세금 혜택
직업훈련 232개 자활훈련기관 세금 혜택
  • 승인 2005.02.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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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연도부터 직업교육ㆍ취업알선ㆍ창업지원ㆍ기술경영지도 등 각종 자활 후견사업을 하는 기관에 기부한 법인이나 개인은 기부금액을 일정한도에서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 세를 부과하는 톤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업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정 232개 자활훈련기관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국립공원관리공단ㆍ한국산지보전협회ㆍ교통안전공단 등도 손비인정대상 기부금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화교들의 행사인 세계화상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중화총상회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항선박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운항일수와 톤당 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하는 ‘톤세제도’의 톤당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톤세 계산은 '순톤수×운항일수×톤당이익×사용율×법인세율로 계산되며, 톤당 1일운항 이익은 1000톤 이하는 14원, 1000톤 초과 1만톤 이하는 11원, 1만톤 초과 2만5000톤 이하는 7원, 2만5000톤 초과는 4원 등이다.

이와 관련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해운사들은 기존의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해 소득을 계산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세금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이런 톤세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를 내년 3월 법인세를 내기전까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세금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에 쉽게 바꾸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표권ㆍ영업권 등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액의 80% 미만이면 이 80%를 경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 이상이면 그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개정안은 또 세무조사에서 유출된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원 등에게 상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추가로 과세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달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4000만원 이하의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이 이미 분리과세돼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근로소득처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가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 대한적십자사의 비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하고 2004년 이전에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혈액사업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가를 대신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인데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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