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주) 경리부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발견되자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무서 조사반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조사반장은 파면됐으며, 이 기업은 다시 세무조사를 받아 ○○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주)△△ 대표이사는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3회에 걸쳐 세무서 직원에게 현금을 제공해 부당하게 세금을 경감받았으나, 지방청 조사국의 세무조사를 다시 받아 ○○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금품을 받은 직원은 역시 파면됐다.
국세청은 금품을 주고 받지 않는 납세풍토를 만들기 위해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납세자는 우선적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조사공무원 인적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사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해 비공식적·음성적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공식 접촉창구로 조사상담관을 둬 조사의 집행과 관리조직을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세정혁신의 주요목표 중 하나인 '납세자가 신뢰하는 깨끗한 국세청'을 이루기 위해 이 같이 청탁과 로비가 통하지 않는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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