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규제 풀고 감독은 강화
창투사 규제 풀고 감독은 강화
  • 승인 2005.02.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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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등록요건 완화…자본금 70억으로 낮춰

창투사 투자활동 규제는 완화되고 감독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2일 벤처 재도약을 위한 건전한 투자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투사 등록요건ㆍ투자활동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는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벤처캐피털 업계 전반에 투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해 5639억원에 머물렀던 벤처투자 규모가 올해는 9830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청은 이같은 투자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창투사의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창투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문인력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등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창투사의 자금조달 능력에 따른 탄력적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업무집행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낮췄다. 또 탄력적 투자운용이 가능하도록 창투사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자본금의 2배 이상의 창투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는 투자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중기청은 `창투사 상시평가체제'를 구축, 경영상태, 창투조합 결성과 운영성과, 리스크 관리 등 창투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창투사는 모태조합 출자시 우대하고, 하위등급 창투사는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별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 창투사 평가모델을 개발해 21개사를 시범 평가했고, 올해 6월중에 104개 창투사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해 공시전산시스템을 운영, 창투사의 활동 및 각종 위법행위를 일반에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한 창투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창투사 전문인력별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부 출자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0년 코스닥 시장의 버블기에는 체계적인 벤처 투자모델이 확립되지 못해 다수의 투자실패 사례가 일어났으며, 일부 투기적 동기의 자금유입으로 시장질서가 흐트러진 상황이 발생했다. 코스닥 버블 이후 창투사수는 대폭 감소해 2000년 147개가 2004년 105개로 줄어들었다.

중기청은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 벤처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투사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행위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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