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으로 한 정부의 지도점검 관련 행정규제 및 처분 완화 건의안과 장
애인 분담금 제외율 적용 요청안을 해당 소관부처에 각각 제출키로 했
다.
KOSA사무국에 따르면 KOSA는 “지난 12일 열린 8월 이사회에서 이같
은 건의안 제출을 최종 결의하고 행정규제 완화 건의안은 하반기 파견
법 개정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법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은 지도점검시 적발사안에 대
해 곧바로 경고조치에 이어 영업정지(경고2회), 허가취소(경고 3회)
로 이루어져 있다.
-처벌위주 점검 지양, 업계 자정노력 유도
-분담금 경비 등 유사업종과 동등 적용을
KOSA는 지도점검 활동 자체가 처벌위주로 진행되다보니 대규모 우량기
업 및 중소·건전기업들 마저 심각한 경영위축과 함께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까지 초래하는 연쇄적인 부작용이 되풀이되고 있어 시정지시
나 계도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 및 관리능력을 갖
추도록 유도하는 행정지도(최초 경고이전에 사전 지도 및 권고)가 더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분담금의 경우,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파견업은 현
재 표준산업분류상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업종별 제외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파견업과 유사한 지식 및 인적자원서비스 형식인 ‘교육서비스’
(제외율 60%)와 ‘탐정·경호업종’(경비포함, 제외율 40%)은 이미 제
외율 대상 업종으로 적용되고 있다.
KOSA는 이에 대한 형평성과 함께 파견업의 특성상 독자적으로 장애인
을 고용할 수 없는 사업적 한계와 배경을 지적, 최소 40% 이상의 적
용 제외율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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