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재원은 100억원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장해가 남은 근로자, 상병보상 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생활정착금 대부신청서(공단 양식)와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적(제적)등본 첨부), 지방세 세목별(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정착금 접수기간은 2월, 6월, 9월 3차례이고, 접수기간 내에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또 산재 대학학자금은 1일부터 대부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대부가 가능하다. 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및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근로자, 상병보상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및 자녀이고, 대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을 첨부해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복지부(팀)으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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