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에 생활정착금 500만원 대부
산재근로자에 생활정착금 500만원 대부
  • 승인 2005.02.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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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1일 산업재해 유족 및 장애자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의욕 고취를 위한 금년도 산재복지 대부사업 계획을 밝혔다.

우선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재원은 100억원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장해가 남은 근로자, 상병보상 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생활정착금 대부신청서(공단 양식)와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적(제적)등본 첨부), 지방세 세목별(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정착금 접수기간은 2월, 6월, 9월 3차례이고, 접수기간 내에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또 산재 대학학자금은 1일부터 대부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대부가 가능하다. 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및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근로자, 상병보상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및 자녀이고, 대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을 첨부해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복지부(팀)으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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