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직무교육도 온라인으로
파견근로자 직무교육도 온라인으로
  • 승인 2005.01.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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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파견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들의 온라인 직무교육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오는 2월1일부터 그동안 일부 오프라인 교육기관에만 적용해오 던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를 온라인 교육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백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40세 이상인 직장인,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는 임시직.파견근로자 등은 온라인을 통한 직무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월 40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강좌가 그 대상이며 외국어 강좌는 제외된다.

연간 1백만원,재직 5년간 3백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이 지원되지만 노동부에서 정 한 가격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추가금액을 내야한다.

한도액은 컨텐츠의 질이 좋을 수록 교육기관의 평가 등급이 높을 수록 높아지며 과목당 최저 6만원에서 15만원까지로 세분된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업체들이 관련강좌를 준비하는 시간(1개월 가량)을 감안할 때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직무교육 강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사이트는 노동부 평가결과 콘텐츠의 질이 우수 하다고 평가받은 크레듀 사이버엠비에이 삼성에스디에스 동부이캠퍼스 등 22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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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를 지원하는 강좌의 개설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업체가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손쉽게 매출을 늘릴 수 있어 대부분의 업체들이 제도에 맞는 강좌의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1위인 크레듀는 3월부터 개강하는 공인중개사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 회 계 등 46강좌의 온라인 직무교육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사이버엠비에이와 캠퍼스21 등도 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좌를 준비 중 이며 2~3월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가 적용되는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완전히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이라는 교 육 시수 제한이 완화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통상 직장인 직무교육 과정은 한달에 20시간 내외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40시 간 이상"규정을 맞추려면 새로운 강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원 요건을 월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의 필 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올해 내로 관련 조항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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