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2월1일부터 그동안 일부 오프라인 교육기관에만 적용해오 던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를 온라인 교육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백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40세 이상인 직장인,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는 임시직.파견근로자 등은 온라인을 통한 직무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월 40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강좌가 그 대상이며 외국어 강좌는 제외된다.
연간 1백만원,재직 5년간 3백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이 지원되지만 노동부에서 정 한 가격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추가금액을 내야한다.
한도액은 컨텐츠의 질이 좋을 수록 교육기관의 평가 등급이 높을 수록 높아지며 과목당 최저 6만원에서 15만원까지로 세분된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업체들이 관련강좌를 준비하는 시간(1개월 가량)을 감안할 때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직무교육 강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사이트는 노동부 평가결과 콘텐츠의 질이 우수 하다고 평가받은 크레듀 사이버엠비에이 삼성에스디에스 동부이캠퍼스 등 22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