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법정 최저 임금(2004.9-2005.8 적용)인 시간당 284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8.8%인 12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장애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습 근로자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는 2002년 85만명(6.4%), 2003년 104만명(7.6%) 등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25만명 중 47%가량인 58만6천명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나 이들의 열악한 임금생활을 가늠케 했다.
또한 5∼99인 사업장과 비교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차는 지난 96년에는 1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고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부도 유통업, 음식숙박업, 청소.용역업, 감시.단속직, 아르바이트직 등 최저임금 이행 취약업종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감액적용 폐지, 수습근로자.양성 훈련생.감시단속근로자 적용제외 폐지,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보조를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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