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
  • 승인 2005.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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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월 27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해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p, 소득세율이 1%p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되는 점과 올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공제율은 지난해말까지의 15%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건설업 등 27개 업종에 적용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로는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를 비롯해 건설업의 경우 포크레인·불도저·덤프트럭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은 창고·컨테이너 등도 가능하다.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최저한세로 인해 투자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 5개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 2월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올해 1월부터 개시되거나 진행중인 투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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