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A씨가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 공급자 사업자번호와 공급가액, 부가세가 명시돼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할인점과 같은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올해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교부 받은 현금영수증 이면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 확인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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