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크라운 제과는 지난해 10월 대표이사간 협의를 통해 해태제과 임직원들의 고용승계를 3년 이상 보장하고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까지 마쳐 계약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달 사장은 "보직해임 된 임직원들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업무조정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임 임직원들은 현재 인사팀으로 부터 개별 접촉을 통해 명예 퇴직을 종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임 임직원은 "인사팀장이 6개월 명예퇴직금을 받든지, 보직 없이 일하든지 선택하라"며, "보직 없이 일할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직으로 돌리겠다"며, 실질적 명예퇴직을 종용했다 밝혔다.
특히 윤영달 사장은 합의서에는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어떤 물의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제시하고 있다는 게 해임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직 해임자들은 노동사무소에 해고 사유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는데 이어 윤영달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석 노동전문 변호사는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여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