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24일 부산항운노조 모 냉동창고 반장 정모씨(4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김모씨(28)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김씨를 다른 냉동창고에 서기로 취업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어 2002년 4월 또 다른 취업의뢰자인 박모씨(35)를 700만원을 받고 냉동창고 노무원으로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정씨는 아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이뤄진 단순한 취업알선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운노조 간부들의 채용 비리 등 인사와 관련한 비리는 지난해 12월에는 모두 6차례에 걸쳐 취업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챙긴 항운노조 현장반장과 조직부위원장이 부산지검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연이어 발생하여 심각한 윤리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이에 앞선 9월에는 항운노조의 인사조치에 반발해 50대 항운노조원이 노조 사무실에서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사권을 쥔 항운노조의 이같은 잡음으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운송하역노조 등 노동계도 항운노조의 비민주적 운영과 관행적인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대립해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 채용비리 여부를 밝히기 위해 취업 대가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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