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3월시행 텔레마케팅업체 비상
정보통신망법 3월시행 텔레마케팅업체 비상
  • 승인 2005.01.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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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텔레마케팅 업체들도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함부로 광고 전화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업체들도 예전처럼 SMS를 휴대폰에 무차별적으로 보낼 수 없게 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서는 이메일을 통한 광고행위뿐 아니라 전화 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전송행위도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메일보다 전화나 모바일콘텐츠에서 사전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열어두고 회원이 찾아와 가입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전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한국텔레마케팅협회 관계자는 18일 열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전화 마케팅까지 모두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법"이라면서 "텔레마케팅산업은 30만명 이상의 여성인력이 종사하는 산업인데, 잘못하면 고사될 수 있으니 정부는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와 방법, 시기를 정할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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