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 종사자들 야근 수당 비과세대상에 포함
물류업 종사자들 야근 수당 비과세대상에 포함
  • 승인 2005.0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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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물류업 종사자들이 받는 야간근로수당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정부가 기업 성격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성중인 영리 연구기업에 연구개발 (R&D)을 의뢰한 기업들도 다음달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물류업과 연구개발 활성화, 납세자들의 편의 등을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월정급여(기본급, 고정수당 등) 1백만원 이하의 물류업 현장 종사자들이 야간근무 때 받는 야근수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 광업 어업 등의 야근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해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업종 성격상 심야근무가 많은 물류업 종사자들이 당장 이 달부터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를 덜 내게 됐다.
재경부는 또 영리연구기업에 기술개발을 의뢰하는데 따른 비용도 연구, 인력계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영리연구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R&D 전문 기업형 연구소인 영리연구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경정 청구권 및 관세 환급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으나 신고수정 기간을 넘겨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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